LG화학, 한화상대로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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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4일 "바닥장식재에 가미되는 입체무늬의 실용신안권을 침해당했
다"며 한화종합화학(주)를 상대로 "제조및 판매등 금지 가처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엘지화학은 신청서에서 "원고는 지난 90년 석유화학 제품을 이용한 합성
수지 장판에 부여하는 입체무늬 고안에 관한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다"며 "
그러나 피고측이 지난 92년부터 "그린피아""크리스탈""그랑프리"등의 명칭
으로 바닥장식재를 제조.판매하면서 권리를 침해,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
장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
다"며 한화종합화학(주)를 상대로 "제조및 판매등 금지 가처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엘지화학은 신청서에서 "원고는 지난 90년 석유화학 제품을 이용한 합성
수지 장판에 부여하는 입체무늬 고안에 관한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다"며 "
그러나 피고측이 지난 92년부터 "그린피아""크리스탈""그랑프리"등의 명칭
으로 바닥장식재를 제조.판매하면서 권리를 침해,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
장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