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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초대석] 김정흠 <미 폴리 & 라드너법률회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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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먼저 진출대상국가의 무역 판매 등
    현지기업활동에 필요한 관련법을 잘 알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지법은 진출기업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1백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폴리 앤드 라드너법률회사
    내의 인터내셜널 비지니스그룹에서 한국 중국 동남아지역을 담당하며
    국제관련법분야를 다루고 있는 김정흠 국제변호사(59)는 현지 경제관련법과
    해외진출기업활동의 관련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진출국가의 현지경제관련법에 대한 아무런 무장없이 무턱대고 진출
    하다가는 백전백패하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현지법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도 한건의 계약이나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까 말까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이미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태도도 바뀌어야된다고
    얘기했다.

    "이젠 비지니스와 관련법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내지 동업의
    관계입니다.

    기업들은 생산비용에 과감히 법률비용을 추가해야 할 정도입니다.

    해외진출기업들은 막상 소송이 터져야 뒤늦게 대처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카고에서 19년째 국제법관련변호사생활을 해오고 있는 김변호사는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에게
    은행법 등 국제관련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엔 시카고에서 제5차 세계한민족법률가대회를 주관하여 개최,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법률가들과 이질적인 법문화에 대해
    교류하며 공통점을 모색한 바도 있다.

    이번 한국방문중에 그는 한국의 기업인들과 만나 미국현지에서 부각되고
    있는 덤핑 M&A 무역마찰문제 등의 현황을 알리고 올해내에 무역관련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또 "요즈음엔 대통령도 해외세일즈맨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활동이 경제를 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국과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제대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경제관련 국제법에 능통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세계경제무대로 가는길라잡이가 바로 국제변호사들입니다"라며
    국제통상문제에 있어 국제변호사들이 맡는 가교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 김홍열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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