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약권고적용전문위원회는 전군대위안부는
일본군의 "성적 노예"로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규약을 구일본정부가 위반
했기 때문에,임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신속하
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29일 촉구했다고 일 지지통신이 제네바발로 보도
했다.
전문위원회가 이날 채택한 의견서는 ILO이사회를 거쳐 오는 6월 총회에
회부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전위안부 보상과 관련해 국가배상과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바 있는데다 ILO의 의결이 또 이루
어질 경우 매우 난처한 입장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