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9일 근로소득세를 종합소득과세대상에서 분리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6단계로 확대,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낮추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분야
50대 공약을 발표했다.

손세일정책위의장이 발표한 경제공약에서 국민회의는 정치적목적의 세무
사찰과 특정기업을 대상으로한 표적세무사찰을 금지하고 세무행정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기화하는 내용의 세정제도개혁을 제시했다.

법인세와 사업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율인하와 함께 과세표준구간 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으며 <>종합토지세율 인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방안등도 강구키로 했다.

냉장고 TV 세탁기등 생활필수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폐지키로 했다.

생활물가안정 방안으로는 <>다년도 예산편성제도 도입 <>공공요금인상억제
를 위한 소비자심사위원회 설치 <>공산품가격담합방지를 위한 독과점규제법
제정 <>물가지수체제개편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특별기금 설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확대 <>증권사와 단자사에 대한 은행표지어음 매매.중개업무 허용
<>중소기업발행어음에 대한 보험제도실시 <>섬유산업구조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제정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