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출입 표준계약서' "진통"..표준화 제정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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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수출입 표준계약서제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거래관행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민간기업 차원에서 표준계약서 제정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양측은 22개 계약서 조항중 핵심인 <>상품인도지연과 <>상품검사
<>분쟁중재지등 3개조항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중 상품인도의 경우 한국측은 "수출업체의 노사협상과정에서 파업등의
쟁의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파업으로 인한 상품인도지연을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측은 완제품제작업체뿐만 아니라 수천개의 협력업체중 파업으로
한두개 업체라도 부품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완제품제작이 불가능해진다며
"파업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완제품을 만들어놓고도 철도나 항운노조등의 파업으로 상품인도가
늦어질수 있다며 파업을 천재지변으로 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
하고 있다.
반면 중국측은 "파업은 예상될수 있는일"이라며 이를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측은 "중국에선 파업을 예측 가능한것으로 보고 있다"며 "파업에
관계없이 상품인도기일을 지키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품검사기관의 지정문제에도 이견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측은 자국수입제품은 반드시 중국상품검사국(상검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은 "중국기관만을 상품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상품검사가
또다른 "수입장벽"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
이다.
한국측은 특히 국제공인기관의 검사로 수출입제품을 통과하는게 관례라며
"상품검사를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킬때 제품의 변질등의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분쟁중재기관을 어디로 할 것이냐에 관한 논란이다.
이 조항은 중국측이 협상초기엔 한국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가
번복했다.
중국측은 "반드시 중국내 중재기관에 분쟁을 조정 알선토록 해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측은 "피해당사자가 판단해 중국 또는 한국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제3국의 분쟁중재기관을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내
중재기관을 고집하는 것은 국제 상관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양국의 표준계약서제정협상 창구는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양측은 지난해 "상호간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었다.
양측은 표준계약서 제정협상이 끝나는대로 한중양국의 "통상장관"이 서명,
양국기업간 상품거래시에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김영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
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거래관행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민간기업 차원에서 표준계약서 제정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양측은 22개 계약서 조항중 핵심인 <>상품인도지연과 <>상품검사
<>분쟁중재지등 3개조항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중 상품인도의 경우 한국측은 "수출업체의 노사협상과정에서 파업등의
쟁의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파업으로 인한 상품인도지연을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측은 완제품제작업체뿐만 아니라 수천개의 협력업체중 파업으로
한두개 업체라도 부품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완제품제작이 불가능해진다며
"파업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완제품을 만들어놓고도 철도나 항운노조등의 파업으로 상품인도가
늦어질수 있다며 파업을 천재지변으로 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
하고 있다.
반면 중국측은 "파업은 예상될수 있는일"이라며 이를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측은 "중국에선 파업을 예측 가능한것으로 보고 있다"며 "파업에
관계없이 상품인도기일을 지키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품검사기관의 지정문제에도 이견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측은 자국수입제품은 반드시 중국상품검사국(상검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은 "중국기관만을 상품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상품검사가
또다른 "수입장벽"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
이다.
한국측은 특히 국제공인기관의 검사로 수출입제품을 통과하는게 관례라며
"상품검사를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킬때 제품의 변질등의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분쟁중재기관을 어디로 할 것이냐에 관한 논란이다.
이 조항은 중국측이 협상초기엔 한국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가
번복했다.
중국측은 "반드시 중국내 중재기관에 분쟁을 조정 알선토록 해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측은 "피해당사자가 판단해 중국 또는 한국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제3국의 분쟁중재기관을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내
중재기관을 고집하는 것은 국제 상관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양국의 표준계약서제정협상 창구는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양측은 지난해 "상호간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었다.
양측은 표준계약서 제정협상이 끝나는대로 한중양국의 "통상장관"이 서명,
양국기업간 상품거래시에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김영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