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장외시장 등록주식및 채권의 매매를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중개회사가 문을 연다.

동사는 주식체결기능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만큼 "제2의 증권거래소"나
다름없다.

주요 매매대상종목은 주로 거래소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벤처기업등
중소기업들이 될 것이다.

증권업협회의 자회사로 설립되는 이회사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오는 3월중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나 이미 "상반기중 설립, 7월부터 업무개시"
란 원칙은 정해졌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로 탄생되는만큼 동사의 자본금은 최소 1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증협내부에서는 설립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을 감안할때 30억-50억원가량은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경우 출자방식은 증협과 회원사(증권사)들이 공동으로 내거나 증협의
단독출자가 가능하지만 일본사례와 같이 전자가 유력시된다.

일본의 장외시장인 점두시장은 지난 76년 1백87개 증권사들이 출자한 일본
점두증권(주)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장외전문증권사의 주된 수입원은 수수료가 될 전망이다.

현재 증협이 직접 운영하는 장외시장은 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투자자들로
부터 받지 않으나 별도의 주식회사로 운영되는데다 체결비용등이 발생하는
만큼 수수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수준은 현재 증권거래소가 매수 매도때마다 받는 정률회비(거래대금
의 1만분의 1.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 장외시장이 단시일내에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신설장외증권사가 흑자를 기록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경비절감차원에서 상당수 직원이 증협에서 파견되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업무중의 하나인 채권중개는 당분간 거래조건이 부합되는 채권종목에
관한 정보를 증권사들에게 알려주는 "호가중개업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채권체결기능까지 갖출 경우 증권사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인 장외시장인 나스닥의 매매체결시스템을 운영하는
NASDAQ INC는 미국증권협회가 자회사로 직접 설립한 회사이다.

한국의 장외시장전문증권사도 미국 일본의 장외전문증권사를 발전모델로
삼고 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