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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폐지 ..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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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1일부터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주민등록등.
    초본이 사라진다.

    내무부는 27일 주민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지침을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각종 민원서류 접수시 주민등록등.초본을 함께
    제출하던 것이 사라지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 열람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분실시 재발급을 위해 3차례나 방문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분실신고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게 되며 민원인의 희망에
    따라 등기우편으로도 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한 온라인 주민등록증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시.군.구청 민원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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