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보험을 잡아라"

상업용 과학용및 다목적 인공위성이 증가하면서 우주보험시장이 미래에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위성발사체및 지상발사시설에 대한 보험과 조립보험, 상해및 배상책임
보험등도 앞으로 더욱 커질 보험시장으로 꼽힌다.

현재 국내위성으로서 국내 우주보험에 들어있는 위성은 무궁화 1,2호와
과학호등 3기다.

앞으로 2000년대엔 20여기의 인공위성이 우리의 기술과 능력으로 제작돼
발사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들 인공위성의 위험을 담보하게 될 우주보험 규모는 선진국가와
견줄만한 위치에 설 것이란게 국내 보험업계의 예상이다.

인공위성 1기를 인수할 수 있는 전세계 보험사의 최대인수능력은 86년이후
계속 늘어나 95년 현재 약 5억3,000만달러에 이른다.

우주보험은 개발역사가 짧고 보험계약조건, 담보위험및 보험금액 산정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또 보험가입금액이 워낙 크므로 재보험처리가 필수적이다.

사고발생 가능성은 다른 보험보다 높다.

사고발생시엔 우주보험 전체실적의 적자보전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특징도
있다.

우주보험의 내용으로는 우선 제작업체의 위성조립장에서 이를 발사장소까지
날라 추진로켓에 점화될 때까지 위험을 담보하는 발사전 보험이 있다.

또 이후에는 발사보험, 궤도운항보험이 있다.

위성의 발사및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
보험도 있다.

다른 위성과의충돌, 발사시 원료탱크, 추진체등의 낙하물체나 저궤도위성의
낙하로 인한 위험, 다른 주파수 방해및 핵물질의 지상낙하시의 환경오염등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방해보험으로 위성운항중 위성 또는 지상의 중계시설고장
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수입 또는 손실을 담보하는 부분이다.

국내 손보사들도 우주보험시장 확대에 대비한 경험축적과 전문가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