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유철도의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철도청의
정원을 4백23명 감축키로했다.

정부는 27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철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인원감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업부이사관 1명,서기관 8명,공업
서기관 6명,행정사무관 15명,토목사무관 2명,건축사무관 2명,운수서기보
2명,기계서기보 9명,기능직 10등급 3백78명등이다.

개정안은 또 철도청의 철도사업 경영개선계획기능을 보강키위해 차장
밑에 경영기획관(3급)을 신설하는 한편 시설국의 건설기획관(3급)과 종
합공사사무소(3급)를 철도건설본부(2급)로 승격,통합시키로했다.

국무회의는 또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실업금여를 결혼.주택
수당등 생활보조적 임금을 포함한 총임금액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토록했다.

그간 실업급여에는 이들 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과
커다란 격차가 발생했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