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프린스호 사고와 관련한 수뢰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새정치국민회의 신순범의원(63.여천)이 시프린스호 사고당시
호유해운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함에 따라 신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6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신의원에 대한 혐의사실이 확증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것을 검토했으나 신의원이 수뢰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뒤 곧바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