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목영준부장판사)는 23일자로 우성모직의 회사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리고 이승옥 전사장을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우성모직은 지난 1월26일 청주지법에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했었다.

소모방업체인 이회사는 우성그룹 계열사로 우성건설 부도여파로 지난
1월18일 부도를 냈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