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자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정보 제공자에 대해서도 법적인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호흥씨 (저작권심의조정위 연구원)는 27일 오후2시 국립중앙도서관
에서 열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발표회 주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정보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지위"를 통해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창출에 근원적 역할을 하는 정보제공자들의 정보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선진국에서 활발히 검토되고 있는 정보의 부정유출방지 및
디지털화에 대한 권리설정문제도 결국 그들의 정보제공의욕을 촉진시키고
정보공유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와 정보화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
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최경수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할 "멀티미디어와 저작권"에서
정보사회가 본격화되면 모든 국민이 저작권침해에 노출되므로 저작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저작권법이 저작자를 보호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권리를 제한할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단지
이용자의 편의제공에 그치지 않고 저작자에 대한 의무부과로 이어질
있도록 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채명기연구원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용의 한계"에서 현행법상
멀티미디어저작물은 영상.편집.공동 저작물 등으로 활용될수 있지만
새로운 저작물로 분류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저작물의 이용한계가 달라질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별도의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에
전달할 때에도 방송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송과 송신을 따로 분류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논란중인 저작인격권의 포기문제는 절대 인정할수 없다고
못박고 저작물을 디지털화할 때는 마땅히 저작물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도 정보통신망으로 제공된 저작물을 함부로 변형할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의식이 미흡한 청소년들을 저작권법상의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저작권 조기교육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고두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