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공사의 총사업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사업비 증액을 요구할때는 반드시 해당부처 담당자및 전임자가 평가
서를 내도록하는 "총사업비 관리실명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총사업비를 애초 적게 신청하고 사업인정을 받은
후엔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이같은 내용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을 마련해 각부처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사업인정을 받고나면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하는 관행으로 투
자가 분산되고 공기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잇따르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총사업비변경을 요구할때에는 <>담당자의 직책과 이
름이 명시된 변경요구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사업인정 당시의 전
임자가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관리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모든 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있는 총사업비 관
리를 앞으로는 2백억원 이상의 대형건축사업으로 축소,대형사업을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