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인 부인의 불륜에 앙심을 품고 부인과 어린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도행 피고인(33 .외과의사)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23일
서부지원 407호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부인의 불륜사실은
인정되지만 말못하는 어린딸까지 살해하고 범행을 철저히 은폐하는
등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이피고인에게 살인과 방화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부인 최씨가 외간남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딸을 포함, 가족관계에 있는 두 생명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까지 지르는등 죄질이 잔학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불충분한 정황증거만을 근거로 내려진 판결에
승복할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비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