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부두운영을 위해서는 단위부두별 또는 단위선석별로 부두(항만)
운영사업자가 정부와 유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기간중 부두
운영권을 위탁받아 자기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연구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이는 미개척분야인 항만관련법을 국내 최초로 종합분석해 체계화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윤순배 기획본부장의 한국해양대 박사학위 제출논문
"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에 의해 제기됐다.

논문에 따르면 "최근 수송혁신 요구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자율경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로부터 부두운영권을
위탁받은 부두운영사업자에게 그권리를 항만운송사업법에 규정하고 권리의
양도 양수권을 부여해야 한다"를 밝히고 있다.

또 국제경쟁력을 위해 항만운영을 민영화할 수 있도록 부두운영사제를
도입해 자율경쟁을 유도해야 하며 이를위해 항만운임 및 요율을 자율화해
서비스질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항만운송사업자가 항만노동조합으로부터 항만근로자를 공급받는
현 제도를 전용부두운영자가 전문기술인력등 항만근로자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항만이 전용부두 중심으로 개발.운영되고 기계화됨에 따라 단순한
항만근로자만으로는 효율적인 부두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부산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