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은 22일 발표된 정부의 임금교섭권고안에 대해 일단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주완사무총장은 "아무리 "권고안"이라고 해도 개별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은 상당히 크다"며 "노사간 마찰과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단위 임금합의가 2년연속 무산되면서 "공익인상률"을 제시하는 정부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결과적으로 "규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노총은 또 정부측이 제시한 5.1-8.1%의 적정협약인상률이 시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31일 도시근로자 생계비를 근거로 요구한 12.2%의 인상률과는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협약인상률의 산정근거가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생산성과 생계비등 두가지로 대별되는 임금결정의 논리 가운데
생산성임금제를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용자측의 논리를 수용하는 것이며 기존의 분배질서를 옹호하는
측면이라는 것이다.

또 GDP디플레이터 상승율 취업자증가율등 구체적인 산정근거의 수치가
대부분 불확실한 전망치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전망치가 틀렸을 경우 그 "책임소재"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노총의 우려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