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우 < 대우증권 채권부장 >

통화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정책을 통화신용 정책이라하는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이를 집행한다.

일반적으로 재할인정책,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정책 등 세가지가
있다.

이중 증권시장이 잘 발달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 활성화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금융시장의 미성숙으로
본격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RP (Repurchase Agreement) 거래는 미국에서 제2차대전직후에 시작,
70년대초이후 급속한 금융혁신이 진전되면서 은행예금이탈이 늘어나자
이를 방지하기위해 기업과의 RP거래를 확대한데서 비롯되었다.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의 개념은 채권매매 당사자간에 일정기간후 매매
당시의 가격에다 소정의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되사거나 되팔것을
약정하고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줄여서 RP 또는 Repo로 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RP거래는 77년 증권금융이 처음 거래되기 시작, 79년 사채잔액
인수분이 많아서 자금압박을 받던 증권회사들이 이를 본격 취급하였다.

그후 80년에 이거래가 공식화되면서 은행 우체국 등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96년 1월말현재 증권사의 RP잔고는 6,4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는데
최고 91일이상 예치시 연8%의 확정부이자를 지급하는 소액 RP와
실세금리에 따라 자유롭게 금리를 적용하는 신종RP가 있다.

신종RP는 담보 채권의 만기와 관계없이 예치기간에 따라 사전에
금리를 확정시킬수 있어 단기여유자금 운용에 아주 적합한 상품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나 일반법인이 신종RP에 자금을 예치시키려면 최소
1,000만원이상으로 1개월이상을 예치해야 된다는 제약요인이 있다.

앞으로 채권시장의 규모확대와 더불어 RP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