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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배타적 경제수역 조속 선포..공외무,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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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일 외무장관성명을 통해 국제해양법 발효에 따라 우리 인접수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방침을 천명하고 "어업대책반" 설치및 해양
    경비력증강 등을 골자로 한 EEZ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노명외무장관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우리측의 EEZ 외측 한계는
    대한민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까지로 하며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중첩되는 수역에 있어서는 관련국제법규에 따라 관계국과의 합의에
    의해 경계선이 획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장관은 "우리측의 EEZ는 법률로 선포될 것이며 정부는 조속히 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관성명은 이날 오전 일본정부가 발표한 EEZ선포안에 따른 대응성격을
    띠고 있어 앞으로 양국간 EEZ경계선획정을 위한 실무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
    이다.

    EEZ를 선포하면 우리측은 이 해역내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및 그 하층토의
    생물.무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이 수역에서의 해양과학 조사및
    해양환경의 보호.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독도문제와 관련, 정부는 EEZ협상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EEZ내에 독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공장관은 강조했다.

    어업문제와 관련, 정부는 어업체제에 급격한 충격을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난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하고 한중어업협정을 조속히 체결키로
    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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