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20일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설정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수산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일본은 물론 중국과의 연근해 수역에 대한 "어업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기
때문이다.

새 어업지도에 따라 "파이"의 크기와 위치가 달리 나타나게돼 수산업계의
구조조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일본의 태평양연안 40~50해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꽁치 봉수망어선 31척과
연안 15~20해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트롤어선 11척은 한일간의 조업자율규제
합의각서에 의해 올연말까지는 현수준의 조업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합의가 없으면 이들 어장은 자동 상실된다.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조업해온 대형트롤 대형기선저인망 어업등과
대화퇴어장에서 조업해온 근해 채낚기 어업은 한국의 EEZ내로 조업이 한정될
경우 압박을 받을게 뻔하다.

이중에서도 대형트롤과 쌍끌이 기선저인망은 대부분의 어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분쟁지역의 경우 해양법은 양국간의 중간선을 경계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서로 기존어장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측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근해 50해리지역까지의 소위 "공동규제구역"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

결국 어장면적의 축소에 따른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문제,
EEZ의 합리적 관리문제, 자원보존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새 어업관계정립
문제들이 한꺼번에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산청은 EEZ가 설정되더라도 관련국가간의 협의에 의해 고기잡이가
허용되기 때문에 급격한 어업환경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일.중과의 어업협정결과에 따라 일부어업은 어장이 축소되거나 어선을
감선해야 할 우려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일.중수역에서 계속 조업이 허용되더라도 그들 나라의 어업규제로 인해
조업손실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아직 어업협정을 맺지 않고 있다.

일본은 지난 75년 일.중 어업협정을 체결, 일본 근해지역에서의 조업에
나서고 있다.

수산청은 빠른시일내 중국과 어업협정을 체결, 상대국 수역에서의 상호
입어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중.일사이에 끼여 EEZ이후의 3국간 교차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산청은 이에따라 경제수역선포이후에 대비, 오는 2000년까지 전체 어선
7만7천척의 10%인 7천6백척을 감축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연근해 수산업계
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외국인승선을 허용해 주는등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