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매입 완화 .. 수도권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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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임야를 제외한 준농림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거주지 요건이 지역별로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된다.
16일 건설교통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거래에 대
한 소재지 거주요건을 수도권 및 광역시와 광역시에 연접한 시.군,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완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과 광역시, 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등에서도 종
전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시.구는 시단위로, 읍.면은 군 또는 농지로부터
20 이내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도의 경우 도내 거주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따라 이들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도시인등 비거주자도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및 30일이상의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매입할 수있게 된다.
이와함께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는 굳이 농지소재지 구.읍.면으로 이주하
지 않더라도 해당시 또는 군으로만 거주지를 옮겨도 허가구역내 농지를 구입
이 가능해 진다.
종전에는 매입대상 농지가 있는 시.구 또는 읍.면에 전세대원이 6개월이상
거주해야만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허가구역내 농지 약 4천5백 중 절반가량은 거주지요건
이 완전 페지되고 나머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건교부는 관계자는 이와관련 "올해부터 시행중인 새 농지법이 거주지 요건
을 폐지했음에도 불구, 건교부가 허가구역내 농지에 대해 거주지 기준을 적
용함으로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등 일부 미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농지)거래허가 기
준을 새 농지법령과 단계적으로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
때 필요한 거주지 요건이 지역별로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된다.
16일 건설교통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거래에 대
한 소재지 거주요건을 수도권 및 광역시와 광역시에 연접한 시.군,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완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과 광역시, 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등에서도 종
전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시.구는 시단위로, 읍.면은 군 또는 농지로부터
20 이내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도의 경우 도내 거주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따라 이들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도시인등 비거주자도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및 30일이상의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매입할 수있게 된다.
이와함께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는 굳이 농지소재지 구.읍.면으로 이주하
지 않더라도 해당시 또는 군으로만 거주지를 옮겨도 허가구역내 농지를 구입
이 가능해 진다.
종전에는 매입대상 농지가 있는 시.구 또는 읍.면에 전세대원이 6개월이상
거주해야만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허가구역내 농지 약 4천5백 중 절반가량은 거주지요건
이 완전 페지되고 나머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건교부는 관계자는 이와관련 "올해부터 시행중인 새 농지법이 거주지 요건
을 폐지했음에도 불구, 건교부가 허가구역내 농지에 대해 거주지 기준을 적
용함으로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등 일부 미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농지)거래허가 기
준을 새 농지법령과 단계적으로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