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난 한해동안 전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22만3천6백29명을 대상으로 주택전산망을 통한 적법분양 여부를 조사한
결과 2천3백78명이 부정당첨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이들 부정당첨자들의 아파트분양계악을 취소하고
조합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부정담첨의 유형별로는 집이 있으면서 무주택자로 가장한 자가
1천6백84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택기간 미달 3백82명 <>2가구이상
소유자 1백68명등이다.
또 이중당첨 62명, 법정규모 초과 주택소유 44명, 재당첨 제한기간
위반 24명, 세대주기간 미달 14명 등으로 조사됐다.
전산망 검색기관별로는 서울시의 8백32명을 비롯 주택공사 7백59명,
부산 1백82명, 광주 1백81명, 대구 1백6명, 경기 1백명 등 6개 기관에서
1백명씩 이상을 적발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부정당첨자수가 94년의 3천1백43명보다는 24%가량
감소한 것"이라며 "이는 미분양 아파트의 누적 등으로 아파트분양
신청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