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시대의 실현 ]]]

<>4대 사회보험체계의 완성 =의료보험에 이어 9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며 99년부터는 산재보험, 2000년부터
고용보험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공평하고 적정한 연금제도의 발전 =여성의 연금권확보를 위해 이혼한
부인이 남편의 연금을 나눠 받을수 있는 연금분할제도를 도입한다.

또 국민연금과 교원.공무원연금등 공적연금간의 통산제도를 도입하여 합계
20년이상 가입하면 누구나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

<>내실있는 의료보험제도의 정착 =현재 2백40일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2000
년까지 3백65일로 확대하고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진료비 본인부담을 점차
경감시켜주며 종합전산망을 조기에 구축한다.

내년부터 MRI(자기공명전산화 촬영장치)검사도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산재예방활동 강화및 직업안정망의 효율적 구축 =재해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산재 예방사업을 강화한다.

<>근로생활의 안정기반구축 =고용보험제도가 생산적 인력정책과 연계되도록
2000년까지 고용정보 전산망을 완비하고 육아휴직장려금 적용사업장을 현재
70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 국민최저생활수준의 보장 ]]]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 =현재 최저생계비의 80%수준인 생활보호대상자
의 생계보호수준을 98년까지 1백%보장하고 저속득층의 의료보호수가와 일치
시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

<>교육보호사업의 확대와 질적개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98년부터는
전인문계고등학교학생으로 확대하고 육성회비 급식비 교재비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청소년생활관"을 설치, 취학적 아동교육프로그램및
방과후학습지도를 실시한다.

97년부터는 이공계 전문대학생엑 무이자 학자금융자를 실시한다.

<>자립지원을 위한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 =일할 능력과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본 기술 일자리가 없는 영세민들의 자영업창업 일거리알선 공동
작업 생산협동조합의 구성등 자활공동체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자활공동체활동지원을 위해 종교계등 주민지도자중심으로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고 중앙에 자활지원재단(기금)설치를 검토한다.

[[[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

<>가족및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강화 =노부모 장애인 부양가정에 대해
소득공제확대 주택분양권우선부여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무의탁노인
아동등을 이웃에 위탁보호하는 "지역사회가족제"을 도입, 위탁가정에는
생활보호비용을 지원한다.

노인 장애인등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각종 복지관을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 개편한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확충 =노인취업확대를 위해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학 공공기관부터 노인고용을 의무화한다.

또 치매및 중풍노인증가에 대비, 현재 6개소인 치매요양시설을 98년까지
16개소로 확충한다.

보건소에 인력과 물리치료기등 장비를 보강하여 노인질환 1차진료기관으로
육성한다.

또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노인단기보호 교양강좌
지역사회봉사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종합복지센터 설립 =사회복지관및 사회복지사무소의
연계를 통해 단가보호서비스 생활체육 건강상담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저소득층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96년에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노.어촌형의 노인종합복지센터 5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전국에 확대한다.

<>장애인복지의 활성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만 주는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을 98년부터 1, 2급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며 현재 3백이상
고용사업장에 국한돼있는 장애인의무고용대상업체를 연차적으로 늘린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조성과 편의시설설치등 사회참여 환경을
개선하며 98년부터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시.도별로 순회개최한다.

또 만성신부전증등 내부장애와 정신장애를 장애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아동복지의 촉진 =97년까지 공공보육시설 4천8백개소
민간보육시설 8천9백개소를 확충하고 평가제도를 도입해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킨다.

또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학교사회 사업제도를 도입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화재예방시설등 수용자 안전조치를 보강하고
목욕탕 운동시설 휴게실등 시설내 생활의 질을 높이며 이른바 "그룹홈"
운영등 시설형태의 다양화를 모색한다.

이와함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 복지공동체의 구축 ]]]

<>복지지출규모의 확대및 재원조달 =2010년까지 복지지출증가율을 일반
재정 증가율보다 1.2배씩 높게 책정해 현재 29%에 불과한 복지의 국제평균
기대치를 1백%로 끌어 올린다.

별도의 세원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 조세체계를 개선, 조세탈루의 방지및
투자 우선순위 조정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한다.

<>민간복지참여의 활성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 연중 모금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기부금의 면세범위를 선진국 수준인 20%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공동모금의 경우 전액면세조치해 기업및 일반국민의 복지투자를
촉진시킨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