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최고권력자 김정일과 동거했던 북한유명여배우 성혜림씨(59)일
행의 망명을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처리하기로
했다.

15일 정부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신병보호아래 유럽의 한 나라에 체류하
고 있다"며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본인이 망명지를 택하도록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제법절차에 따른 UN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자유의사확인
과정에서 이들이 제3국을 망명지로 선택하더라도 신변보호노력을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이번 성씨일행의 망명처리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
극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