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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I면톱] 중국, 수출입대금 등 환전 허용 ..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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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경=최필규특파원 ]

    중국정부는 오는 4월1일부터 일반 수출입 대금결제및 투자이윤 송금등에
    소요되는 외환사용에 대해 기존의 해당지역 외환관리국의 사전심사및
    승인제를 철폐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직접 환전할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새로운 외환관리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외국인투자업체들이 원자재등을 수입하기 위한
    외환을 자사계좌에 별도로 예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인민폐로 외국환은행에 가서 소요되는 외환을 환전매입할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중국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중국의 외환관리제도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업체는 우선 자사사용 외환
    을 수출이나 본사로부터 송금등의 방법으로 취득, 자사 외환계좌에 예치
    함으로써 소위 외환수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거나 자사 외환계좌에
    예치된 외환이 부족할 땐 지역별로 지정된 외환거래센터 또는 외환시장에서
    자사보유 인민폐로 외환을 매각하고자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필요한 외환을
    매입, 사용토록 돼있다.

    중국의 이번 외환관리제도 변경은 인민폐의 태환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시도라는데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 우리 관련
    업계로서는 인민폐 판매대금을 자유로이 환전, 우리 국내로 송금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까지 자세한 운용지침이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중국의 외환
    관리제도 완화조치는 외국인투자업체 경영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빠른시일안에 이번 조치가 허용하는 환전가능항목의 종류및
    항목별 액수상한선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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