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소득세법 개정과 형평성 .. 최광 <한국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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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 한국조세연구원장 >
개정된 소득세법이 새해부터 적용되면서 부양가족이 적은 일부 근로자
계층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일부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예견 지적되어온 사실이 마치 새로운 사실인양,
그리고 문제의 내용도 왜곡돼 전해지고 있음이 발견된다.
언론의 호된 질책에 세제 당국은 급기야 세금이 어느 계층에도 늘어나지
않도록 소득세법을 다음 국회에서 개정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
한바 있다.
이같은 움직임 모두가 우리 세제, 특히 소득세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같아 안타까움이 앞선다.
94년의 소득세법 개정에서 추구했던 바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누진세율체계의 완화, 복잡한 공제제도의 단순화, 세원확대를 위한 각종
감면의 축소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면서 소득세제에 내재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세법개정이 추진된 결과로 나타난 현상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양가족이 적은 근로자(반드시 저소득 근로자는 아님)의
경우 세부담이 작년에 비해 23.8%까지 늘어나고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세부담이 최고 31%까지 감소하는 사태이다.
소득세제의 전반적 합리화 과정에서 과세대상 세율, 그리고 공제수준을
조정할때 부양가족의 수와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부담에 증감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일부 근로자의 세부담이 세법 개정전보다 증가한다하여 새로운
제도아래서 소득세의 전반적 세부담이 불공평하다고 할수 있느냐에 있다.
일부계층의 세부담이 증대하는데 세부담이 과연 얼마만큼 증대하였기에
이렇게 법석을 떨고 있는가.
독신자의 경우 연소득 900만원에서 1,600만원 사이의 소득계층의 경우에만
세부담이 연간 5만~6만원 증대하고 2인가족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 1,100만원
에서 1,600만원 소득계층에서만 세부담이 연간 2만~3만원 증대한다.
연간소득 1,500만원인 독신자의 경우 세부담이 42만원에서 48만8,000원으로
증가하여 연 6만8,000원의 세부담이 증대한다.
연간소득 1,500만원인 독신자는 자신이 버는 1만원에 대해 325원을 세금
으로 납부하는데 이 정도의 세금이 과중하고 월 5,700원의 세부담 증대가
과도한 증대인가.
94년 세법개정 사항중 일부 근로자 계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첫째 최저한계세율 5%에서 10%로 상향조정, 둘째 각종
공제 수준의 조정, 셋째 비과세 소득의 범위 축소등이다.
세가지 모두가 크게는 올바른 방향에서 추진된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제를 놓고 납세자와 정책당국이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은 일부 근로소득계층의 세부담이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하는 것 보다는 소득세제가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를 짚고 소득세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소득유형간 세부담 불공평을 세제 및 세정을 통해 어떻게 완화.해소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다른 나라의 소득세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외국에 비해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소득세가 GNP의 10% 내외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4%수준이고 소득세가 총세수에서 점하는 비중도 선진국의 경우 30%내외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소득획득자중 1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과세자비율이 우리의 경우 근로자는
45%, 사업자는 35%인데 비해 선진국은 80%이상이다.
소득세의 실효세율과 과세자비율이 낮은 것은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으며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명실상부하게 시행되지 않고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이 매우 낮은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주안점은 이들문제의 해결에 주어져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우대가 상당한 명분과 공감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간 몇천원, 몇만원의 세부담 경감혜택을 부여하면서 많은 근로
소득자를 납세자권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재정참여의식을 잃게 하는 것은
문제이다.
근로소득자가 세금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의
절대액이 많아서라기 보다는, 사업소득자나 자산소득자의 세부담이 자신들의
세부담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데 있다.
근로소득이 다른 유형의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는 이유는
첫째 조세감면이 근로소득보다 다른 유형의 소득에 집중되어 있고, 둘째
유리지갑으로 표현되듯이 근로소득의 과세포착률이 다른 유형의 소득보다
현격하게 높기 때문이다.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에 집중된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제고시켜 이들의 세부담을 증대시키는 것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조세저항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올바른 정책
이다.
이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여타 소득간의 세부담 형평이 도모된다.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 변화보다는 근로소득과 여타 유형소득간의 세부담
형평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우리의 소득세제를 바로 세우고 세부담의 전반적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보다 유익하며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
개정된 소득세법이 새해부터 적용되면서 부양가족이 적은 일부 근로자
계층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일부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예견 지적되어온 사실이 마치 새로운 사실인양,
그리고 문제의 내용도 왜곡돼 전해지고 있음이 발견된다.
언론의 호된 질책에 세제 당국은 급기야 세금이 어느 계층에도 늘어나지
않도록 소득세법을 다음 국회에서 개정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
한바 있다.
이같은 움직임 모두가 우리 세제, 특히 소득세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같아 안타까움이 앞선다.
94년의 소득세법 개정에서 추구했던 바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누진세율체계의 완화, 복잡한 공제제도의 단순화, 세원확대를 위한 각종
감면의 축소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면서 소득세제에 내재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세법개정이 추진된 결과로 나타난 현상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양가족이 적은 근로자(반드시 저소득 근로자는 아님)의
경우 세부담이 작년에 비해 23.8%까지 늘어나고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세부담이 최고 31%까지 감소하는 사태이다.
소득세제의 전반적 합리화 과정에서 과세대상 세율, 그리고 공제수준을
조정할때 부양가족의 수와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부담에 증감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일부 근로자의 세부담이 세법 개정전보다 증가한다하여 새로운
제도아래서 소득세의 전반적 세부담이 불공평하다고 할수 있느냐에 있다.
일부계층의 세부담이 증대하는데 세부담이 과연 얼마만큼 증대하였기에
이렇게 법석을 떨고 있는가.
독신자의 경우 연소득 900만원에서 1,600만원 사이의 소득계층의 경우에만
세부담이 연간 5만~6만원 증대하고 2인가족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 1,100만원
에서 1,600만원 소득계층에서만 세부담이 연간 2만~3만원 증대한다.
연간소득 1,500만원인 독신자의 경우 세부담이 42만원에서 48만8,000원으로
증가하여 연 6만8,000원의 세부담이 증대한다.
연간소득 1,500만원인 독신자는 자신이 버는 1만원에 대해 325원을 세금
으로 납부하는데 이 정도의 세금이 과중하고 월 5,700원의 세부담 증대가
과도한 증대인가.
94년 세법개정 사항중 일부 근로자 계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첫째 최저한계세율 5%에서 10%로 상향조정, 둘째 각종
공제 수준의 조정, 셋째 비과세 소득의 범위 축소등이다.
세가지 모두가 크게는 올바른 방향에서 추진된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제를 놓고 납세자와 정책당국이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은 일부 근로소득계층의 세부담이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하는 것 보다는 소득세제가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를 짚고 소득세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소득유형간 세부담 불공평을 세제 및 세정을 통해 어떻게 완화.해소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다른 나라의 소득세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외국에 비해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소득세가 GNP의 10% 내외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4%수준이고 소득세가 총세수에서 점하는 비중도 선진국의 경우 30%내외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소득획득자중 1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과세자비율이 우리의 경우 근로자는
45%, 사업자는 35%인데 비해 선진국은 80%이상이다.
소득세의 실효세율과 과세자비율이 낮은 것은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으며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명실상부하게 시행되지 않고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이 매우 낮은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주안점은 이들문제의 해결에 주어져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우대가 상당한 명분과 공감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간 몇천원, 몇만원의 세부담 경감혜택을 부여하면서 많은 근로
소득자를 납세자권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재정참여의식을 잃게 하는 것은
문제이다.
근로소득자가 세금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의
절대액이 많아서라기 보다는, 사업소득자나 자산소득자의 세부담이 자신들의
세부담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데 있다.
근로소득이 다른 유형의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는 이유는
첫째 조세감면이 근로소득보다 다른 유형의 소득에 집중되어 있고, 둘째
유리지갑으로 표현되듯이 근로소득의 과세포착률이 다른 유형의 소득보다
현격하게 높기 때문이다.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에 집중된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제고시켜 이들의 세부담을 증대시키는 것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조세저항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올바른 정책
이다.
이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여타 소득간의 세부담 형평이 도모된다.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 변화보다는 근로소득과 여타 유형소득간의 세부담
형평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우리의 소득세제를 바로 세우고 세부담의 전반적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보다 유익하며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