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돼지고기에 대한 긴급수입관세가 장기화돼 돼지고기 수출이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돈육수출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발동하고 있는 돼지
고기에 대한 긴급수입관세를 3월까지 적용한뒤 다시 3개월후인 7월부터 긴급
수입관세를 적용할 전망이다.

일본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해당분기중 수입량이 과거 3년간 해당분기
의 수입평균을 19%이상 초과할 경우 긴급관세(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시장개방으로 지난해 수입량이 40-50% 늘어나자 일본은 긴
급관세를 발동했다.

이로써 지난해 대일돈육수출가격인 kg당 5백84.7엔의 4.9%인 28.6엔의 관세
가 부과됐던 것이 28.7%인 1백67.7엔 수준으로 뛰면서 국산돼지고기가 가격
경쟁력을 상실케 됐다.

긴급관세는 5개월간 적용하게 돼있어 4월부터는 해제되지만 이 경우 그동안
적체됐던 물량이 일시에 몰려 다음분기인 7월부터는 다시 긴급관세를 적용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약20만t의 돈육이 창고에 쌓여 긴급관세해제를 기다리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성식품 미원 롯데 제일제당 한냉 축협 도드람 등 국내의 40여개 돼지고기
수출업체들은 이에따라 종전의 냉동육위주에서 냉장육위주로 수출방향을 바
꾸려 하고 있다.

냉장돈육은 냉동육보다 가격이 20%정도 비싸 채산성이 좋기때문에 신축적으
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냉장돈육의 경우 위생기준이 까다롭고 보관기간이 짧은데다 손이 많
이 가기 때문에 금방 체제를 바꾸기가 어려워 업체마다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 수출된 돼지고기 1만4천3백46t중 냉장육은 21%정도인 3천1백
4t에 불과, 긴급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돈육수출격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
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