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부가세 '자기 시정기회' 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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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신고내용을 빠뜨겼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이를 해명하고 스스로 시정할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13일 국세행정 선진화 방침에 따라 지난달 25일 마감된 95년
2기 부가세 신고부터 "조사전 자기 시정기회"를 제공, 세무조사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부가세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1백20만명의 사업자에
대해 오는 5월말까지 신고성실도 조사를 마무리,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된
사업자들에게 신고내용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담긴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들이 오는 7월25일 마감되는 96년도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전까지 불성실 신고내용을 해명.시정할 경우 세무조사
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종전에는 부가세 신고납부 직후 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선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 착오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그러나 자기시정조차 불성실 한 경우엔 최근 3년동안의 신고상황
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등 전산으로 누적 분석한 9개항의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강도높게 실시,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번에 부가세 성실 신고여부를 중점감시받을 업종은 주로 음식및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과 제조 도소매업자등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
신고한 경우 이를 해명하고 스스로 시정할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13일 국세행정 선진화 방침에 따라 지난달 25일 마감된 95년
2기 부가세 신고부터 "조사전 자기 시정기회"를 제공, 세무조사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부가세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1백20만명의 사업자에
대해 오는 5월말까지 신고성실도 조사를 마무리,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된
사업자들에게 신고내용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담긴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들이 오는 7월25일 마감되는 96년도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전까지 불성실 신고내용을 해명.시정할 경우 세무조사
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종전에는 부가세 신고납부 직후 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선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 착오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그러나 자기시정조차 불성실 한 경우엔 최근 3년동안의 신고상황
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등 전산으로 누적 분석한 9개항의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강도높게 실시,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번에 부가세 성실 신고여부를 중점감시받을 업종은 주로 음식및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과 제조 도소매업자등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