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특별법(가칭)은 올 상반기중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입법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가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의지와 21세기를 대비한 중점연구
개발분야, 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확대및 인력육성방안등을 포괄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우선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연구개발주체의 창조적 연구활동을 유도하는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국가
사회 각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창조적 기초과학, 미래산업원천기술, 거대과학기술, 정보화관련기술,
공공복지.환경기술등 21세기를 선도할 중점연구개발분야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수립해야할 과학기술종합계획및 각부처의 연도별 실천계획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이들 중점연구개발분야및 과제, 필요연구
인력양성및 활용, 시설확보 그리고 투자재원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가총연구개발투자중 정부의 투자비중 확대폭표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설정하고 세제 금융 구매 인력등 민간투자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01년 국가 총연구개발투자중 정부투자비중을 25%로 하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식이다.

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대학간 상호인력교류를 통한 협동연구체제및 사내
기술대학육성, 대학생의 산업체 현장실무교육제도 도입.시행등 창조적 고급
연구인력의 정책적 양성과 활용체제구축 방안도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된 기술의 중소기업무상양여, 벤처기업육성, 기술담보부 신용융자
확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인건비보조등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을 꾀하기 위한 내용도 담을 것이 확실하다.

또 대형공동연구기자재의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촉진한다는 구상아래 별도
기금을 설치하거나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해외연구센터설립 해외우수연구
인력및 연구기관유치등 국제공동연구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안은 이밖에 과학기술 연구인력에 대한 신분보장, (가칭) 과학기술문화
재단 과학기술진흥협회등의 설립운영등 과학기술문화를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실천방안들도 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재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