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상호신용금고들도 재산세 수도세 TV시청료등 각종공과금을
본격적으로 수납할수 있게 된다.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오는 24일 충무로에 있는 서울시지부를
서초동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시지부가 법인등록을 하게되면 서울시와 공과금수납에 대한 일
괄계약이 가능,현재 보람등 10개금만이 하고 있는 공과금수납업무가
서울소재 전금고에서 가능해진다.

김경길 서울시지부장(삼화금고사장)은 "서울소재금고 46개중 33개가
강남에 밀집해 있어 이전하게 됐다"며 "이전이 되면 3월중 법인화를
추진,서울시와 공과금수납에 관한 일괄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말했
다.

그는 "또 이전된 서울시지부에는 회원사 소그룹모임을 상설화해 동
일인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요청이 있을 경우 컨소시엄등을 구성,거액
대출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