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초고속사업자 선정방안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자격을 크게완화,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한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해 최소한의
수익성을 보장한 것등이 이를 위한 배려로 평가된다.

초고속망 사업에 참여자격을 원칙적으로 종합유선방송법과 전기통신
사업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했다.

정부투자기관 가운데 특히 통신망을 보유한 한전이나 도로공사 등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된다.

그러나 지분제한 때문에 직접 참여는 불가능하고 별도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또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투자 수익을 회수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복투자를 막는 효과도 노렸다.

한 사업자가 여러지역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 수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초고속망서비스의 조기확산을 위해 초고속사업자가 반드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주고받을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이때문에 전화 등 단순한 통신서비스만 하는 경우는 사업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개시 1년이내에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못할 경우(1회에
한해 연장가능) 승인을 취소키로했다.

설비는 가입자당 쌍방향 2메가bps이상의 용량과 교환설비로만 규정,
유선은 물론 인공위성을 포함한 무선을 이용한 망구성도 가능토록 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