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3월부터 장관급 부서로 격상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는 경쟁제한행위, 경제력집중억제및 독과점 남용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구도 대폭 확대,개편된다.

<>기능강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대기업의 부당한 하도급 관행 등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또 경쟁제한적인 각종 법령의 개.폐가 그동안 다를 부처의 비협조로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정 금융 산업 통상 건설 농수산 보건복지 분야의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개정작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와함께 30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도 그동안 계열회사 위주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전자 건설등 업종별로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부당인력 스카웃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도 강도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기구 확대

=현재 각각 1개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하도급거래조사 약관심사기능을
확대, 국단위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현재 정책국 국제업무1,2과에서 맡고 있는 대외경쟁정책은 경쟁라운드
협상과 관련, 별도의 담당국을 만들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부산 광주 대전 대구등 4개 지역에 있는 지방사무소의 수를
늘리고 사무소 소장도 현재 서기관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기회관리관 공보관 감사관의 신설 문제도 논의중이다.

<>타 부처와의 관계

=현재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장관회의나 국무회의의 정식멤버가
아니며 단지 배석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제한 법령등의 개.폐 문제와 관련, 타부처 장관과의 협의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부처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된다.

대국회 관계에서도 공정위 관련 사항은 재경원 부총리가 아닌 공정위
위원장이 자신의 소신대로 답변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새로 생기는 중소기업청과의 업무협조관계도
중기청의 상급기관인 통상산업부와 수평적인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수 있게
된다.

<>외국사례

=미국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상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인원은 법무부 독점금지국을 포함, 모두 1천6백명이다.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 역시 장관급이며 위원은 차관급이다.

인원은 5백25명이다.

독일의 연방카르텔청은 경제부 산하에 있으나 청장은 장관급이며 대만의
공평교역위원회(인원 2백39명)위원장 역시 장관급이다.

이태리의 경쟁위원회는 상하원 의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지명하며 현재
위원장은 전직 총리가 맡고 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