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건축물 규제 강화 추진 .. 인천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인천 = 김희영 기자 ]
인천시의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인천시는 6일 연면적 1백70평방m가 넘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대지의
1.5m이상이 도로에 인접토록 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주거환경개선지구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의회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구내 건축물 대지의 도로인접규정을 신설,
연면적 1백70평방m를 초과하는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이외 건축물의 대지는
1.5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했다.
한편 연면적 1백70평방m이하 단독주택은 현행대로 도로인접 의무를
면제하고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은 기존 건축법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구내 건축물의 용적율 상한을 지금의 3백30%에서 4백%로
올리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할 거리제한 규정을 신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거리의 2/3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전용면적이
60평방m이하인 공동주택은 1/2로 규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
인천시의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인천시는 6일 연면적 1백70평방m가 넘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대지의
1.5m이상이 도로에 인접토록 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주거환경개선지구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의회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구내 건축물 대지의 도로인접규정을 신설,
연면적 1백70평방m를 초과하는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이외 건축물의 대지는
1.5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했다.
한편 연면적 1백70평방m이하 단독주택은 현행대로 도로인접 의무를
면제하고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은 기존 건축법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구내 건축물의 용적율 상한을 지금의 3백30%에서 4백%로
올리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할 거리제한 규정을 신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거리의 2/3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전용면적이
60평방m이하인 공동주택은 1/2로 규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