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이 다시 독도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운운한다고 한다.

보기싫은 일본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혐오감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일본이 내달 유엔해양법협약 의회비준을 받으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이를 계기로 일본의 일부 언론이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정부는"독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쟁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따라서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
라고 명백히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그러하지만 현재도 명백히 한국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한국의 영토다.

현재 일본을 비롯한 어느나라 어선도 독도를 중심으로 한 12해리내 해역에
출입할 수 없으며 조업도 할 수 없다.

독도는 한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우리의 영토인 것이다.

이처럼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에 토를 다는 일본의 얄팍한 저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영토권이란 민감한 문제를 기회 있을때마다 제기해 두어 외교적 기록으로
남겨 두었다가 계기가 되면 최대한 활용하자는 속셈이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얄팍한 잔꾀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오정환 < 인천 연수구 연수2동 우성아파트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