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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은행, 신-구주 병합 조기 실시 .. 10월 계획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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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10월이전에 발행하는 신주도 모두 구주에
    병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은행이 10월이전에 발행하는 신주에 투자하더라도 신주발행
    기일에 관계없이 구주와 같은 배당을 받게 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등은 개정된 상법에 따라 당초 올 10월부터
    신구주병합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증권거래소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번 주총
    에서 정관을 개정,10월이전에 발행하는 신주도 구주와 마찬가지로 배당키로
    했다.

    신구주를 병합하지 않고 배당을 하면 신주는 발행일이후의 기간만큼만 배당
    을 받게된다.

    이같이 정관을 개정키로 결정한 은행은 조흥 상업 제일 한일 국민은행 등이
    다.

    증권거래소는 소액주주보호와 증시투자 저변확대책의 일환으로 신구주 조기
    병합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 외환 신한 한미 하나 보람은행등은 이미 이사회에서 정관개정
    내용을 의결한데다 배당금 증가를 우려, 이번 배당은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
    신주를 없애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조흥 상업 제일 한일 하나 국민은행등은 이번에 정관을 변경하면서 해
    외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을 통해 증자를 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감사의 권한을 강화,임시주주총회소집과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를 요구할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기로 했다.

    또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엔 이사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명문화시키기로 했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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