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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구속성예금' 편법정리 .. 중소기업서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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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예금(꺾기)을 자체정리하면서 편법을
    동원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지시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규정에 어긋나는 구속성예금을 자체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영업점에서는 예대상계와 구속성예금의 중도해지에 따른
    수신고감소를 우려, 중도해지한 예금을 신탁에 다시 예치토록 하거나
    해지대상도 아닌 당좌예금과 별단예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고 있다.

    또 중도해지한 예금에 대해서 약정금리가 아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고
    있어 창구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1년전 S은행에서 연15.0%에 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월8백만원을 적립하는 정기적금에 가입(꺾기)했다.

    박씨는 지난1일 S은행으로부터 꺾기예금을 중도해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은행에 갔다가 "정기적금을 해약하되 잔액 1억여원을 신탁에 재예치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박씨는 이에대해 "은행이 감독당국에 보고를 하기위해 겉으로는 꺾기를
    자체정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체를 갖고 있는 이모씨는 최근 거래은행으로부터 예대상계를
    위해 7천만원의 당좌예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통보을 받았다.

    이씨는 "7천만원이 대출금상환용으로 사용되면 당장 당좌수표의 결제
    대금이 모자라 부도위기에 몰린다"고 반발했다.

    이밖에 대부분 은행들은 꺾기로 예치한 정기적금등을 중도해지하면서
    약정이율이 아닌 중도해지율을 적용하고 있어 한은의 지도와는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구속성예금을 자체 정리토록하면서
    거래업체에 금리등의 불이익을 주지않도록 했었다.

    한은은 구속성예금 정리기간이 지난후 특별검사에 나서 구속성예금 수취
    사례를 적발, 관련직원을 엄중문책할 예정이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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