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와 신한은행이 ‘공급망 금융’ 동맹을 맺는다.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기존 현대자동차그룹 여신전문금융사인 현대커머셜이 맡던 협력사 대출을 시중은행에 넘긴 ‘파격 사례’로 보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달부터 현대모비스의 부품 유통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 부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에 나선다. 부품 구매용 대출과 팩토링(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의 전국 품목지원센터, 부품대리점 등 12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다. 협력사 공급망 대출 규모는 연간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앞서 현대모비스는 공개입찰을 거쳐 기존 사업자 대신 신한은행을 새 금융 파트너로 낙점했다. 신한은행은 현대모비스와 관련된 차량 정비소(3만6000개)를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업계 관계자는 “비은행 이익을 확대하려는 금융권과 자금 조달, 고객 기반 확대에 나선 기업 간 합종연횡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력사 5000억원 대출…현대모비스, 신한에 맡겨스타벅스·삼성 적금 통장 등…기업-금융사 합종연횡 확산현대모비스가 그룹 울타리를 벗어나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금융 파트너와 손잡은 것은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다. 이번 ‘공급망 금융’ 동맹을 통해 1200여 곳의 현대모비스 부품 협력업체는 자체 부품 유통 플랫폼 ‘HAIMS’를 통해 신한은행의 구매론, 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신한은행은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서비스 금융(BaaS) 시스템을
“대규모 설비 투자나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M&A) 같은 경영 판단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어떤 경영자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겠습니까.”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지난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악법’인 만큼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는 주가 하락을 이유로 주주에게 고발당하고, 주주가 손해를 본 게 인정되면 배임죄에 걸릴 수 있다.손 회장은 상법은 물론 상속세법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60%)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26.5%)을 크게 웃돈다. 손 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 탓에 돈과 인재가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정부가 전국 33개 지역난방 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부과하는 난방료를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최대 5% 낮게 책정하라”고 통보했다. 대다수 민간업체의 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비슷한 만큼 최대 5% 인하를 요구한 셈이다. 정부는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요율이 같거나 높게 책정한 사업자에게 영업 기밀인 원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지역난방 업체들은 “원가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을 원천적으로 막는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지역난방 업체를 대상으로 연 ‘열요금(지역난방료) 제도 개편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00~110% 범위에서 책정할 수 있는 민간 지역난방 업체의 난방요금 관련 규정(집단에너지사업법 17조 관련 시행규칙)을 오는 7월 1일부터 98~110%로 변경한 뒤 단계적으로 95~110%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난방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거나 높게 책정한 민간기업에 원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원가 자료에는 폐열회수 단가, 주요 설비 개발·설치비 등 핵심 영업 기밀이 담겨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업체의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는 이유로 요금 인하를 강제하면 중장기 투자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서면 기업이 원가 절감에 나설 이유가 없어지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난방료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한 개 업체가 특정 지역의 난방을 책임지는 사업 특성상 독점 성격이 있는 만큼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