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식품관련 회수(리콜)제도가 시행되기전에 소비자단체로부터
리콜건의가처음 제기돼 정부당국과 관련업체의 대응이 주목되고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1일 시판중인 해태제과의 젤리형 과자 "빙글빙글
주렁주렁"이 주 수요계층인 어린이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안전한
식품이라고 판정, 보건복지부에 리콜을 건의했다.

소보원은 지난 12일 이모씨의 3살짜리 여아가 분말상태로 이 제품을
먹다가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며 사망한 뒤 자체의 성분조사를 거쳐
위해정보평가위원회(위원장 박태영)을 열어 리콜건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보원의 위해정보평가위원회가 식품에 관한 리콜을 건의하기는
처음이어서 처리결과는 오는 9월이후 시행될 복지부의 리콜제도의
운영방향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보원은 이제품이 흡착성이 강하고 분말상태로 먹을 경우 미세한
분말이 기도로 흡입될수있으며 기도 흡입시에는 습기와 결합, 젤리상태로
변화돼 위험을 초래할수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을 못 읽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위험성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가 별 효과가 없음으로 아예 이제품에 대해 제조허가를 취소하고
판매점에 진열돼있는 제품은 수거해 파기시켜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태제과는 "지난 12일 사건이 난뒤 이미 문제제품의 판매를
중지했는데도 판매행위금지를 시켜야한다고 소보원이 엉터리 주장을
하고있다"며"특히 과학적인 입증이 없이 리콜을 건의했다"고 반박했다.

해태는 이제품이 계절상품으로 지난 3개월간 8백만봉지 40억원정도를
판매했으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판매를 그만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관계자는 "소보원이 소비자보호법(17조3항)의 리콜건의 조항을
들어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리콜사례는
아니지만향후 리콜제도 운영시 위해식품의 대상이나 판정기준등을
삼는 좋은 예가 된다는 측면에서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