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의 새 법안이 29일 미상원에 제출됐다.
빌 코헨 상원의원(메인주)이 성안한 이 법안은 국가가 후원하는 산업스파이
행위를 새로운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벌금형을 과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죄판결을 받은 측은 5년동안 미국에서 수출입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코헨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새법안은 이밖에 믹구의 산업활동 이익을 침해하는 스파이 행위에 사용된
재산은 모두 몰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코헨 의원은 "미국이 국제적 또는 국가후원의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합법적
비즈니스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방국이나 적대국
모두에게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 독일의 공자원들이 "미국 첨단기술업체의 중간
관리자와 과학자들을 스파이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