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 3차공판이 29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노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4명에 대한 검찰측의
구형이 이뤄졌다.

검찰은 노씨에게 1백50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그룹 최원석회장
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한 것을 비롯, 삼성그룹 이건희회장과 대우그룹
김우중회장등 기업인 9명에게 징역 1~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뇌물방조혐의등으로 기소된 이현우전경호실장과, 금진호의원,
이원조전의원등 노씨 측근 5명에 대해서는 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러나 군사반란및 내란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씨에 대해서는
이두사건의 재판이 모두 끝나는 대로 12.12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들과
일괄 구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 이회장측이 신청한 소병해삼성신용카드
부회장을 비롯, 홍관의동부건설대표, 이건기진로건설부장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15년간 삼성그룹의 비서실장을 지낸 소씨는 "노피고인에게 준 돈은
3공때부터 있어 온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이 돈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가불금등으로 잠정처리한 뒤 접대비등으로 계상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2차 공판때 이들 3명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기삼성화재부회장
등 6명은 변호인측이 이를 철회, 증인신문을 받지 않았다.

한편 오후2시30분부터 속개된 오후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의 보충신문과
이전경호실장, 금전의원등에대한 검찰측의 보충신문이 이뤄졌다.

< 윤성민.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