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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테크] 양도소득세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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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이 지난해와 많이 달라진다.

    전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적어지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제대로
    알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알아보자.

    먼저 세율이 인하됐다.

    96년부터는 양도소득세율이 10%포인트 인하되어 3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보유기간에 따라 세분화했고 물가상승에 따른 특별
    공제는 없앴다.

    장기보유 공제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0%, 5년이상은 15%,
    10년이상 보유분은 3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지난해 까지는 나대지등 유휴토지에 대해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모두 적용된다.

    이와함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1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 양도소득세 물납제도를 도입했는데 토지개발 공사에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토지개발 채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토지가액의 평가방법도 개선,토지가 수용되거나 경매등에 의하여
    양도될 경우 보상가액이나 경락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상가액이나 경락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지난해까지는 확정신고기한(다음해 5월31일)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세액 결정전까지 신청하면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라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가 올 경우 취득할 때와 양도할 때의 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토지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개선, 90년 공시지가가
    제정되기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높게 평가되기때문에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77년1월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77년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했으나 97년부터는 85년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정해욱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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