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가 은행과 마찬가지로 주식납입금 수납 대행업무를 실시한다.

27일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하는 경우 은
행에서 수납고있는 주식납입금으로 금고에서도 수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신용금고업계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사무 취급규정
(표준규정)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