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7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이후 중단됐던 토
초세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곧 재개된다.

국세심판소에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지 않았으나 구법과 다르게 고쳐
진 신법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토초세법
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전 토초세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보다 우선해 적
용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곧 행정심판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심판소는 개정된 토초세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중 헌법불합
치 결정을 받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 이런부분에 대해 신법과 구법 어느쪽을
적용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토초세관련 행정심판 재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었
다.

이에따라 현재 토초세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나 국세심판소
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1천7백7명(과세액 1천8백73억원) 납세자들은 모두 기
본공제(2백만원)를 받게되는등 세액이 대폭 경감된다.

또 종교단체가 소유한 보전임지내 임야로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임야
는 토초세 과세대상에세 제외돼 토초세를 전액 환급받고 과세종료일이전에
유휴토지에 건물을 지은 납세자도 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을수 있게 됐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