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25일 러시아측과 가진 대사관신축부지협상에서 각각 2천4백평
규모인 모스크바의 투루제니코프가소재 부지와 서울 정동소재 구배제고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원칙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러는 또 구러시아공사관부지에 대한 보상금문제에 대한 협의에서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보상액 등 구체사안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외무부는 말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