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이 우성건설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납부한 중도금 40억
원을 채권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은행은 우성건설이 부도처리된 지난 17일을 전
후해 납부된 아파트중도금 40억원을 채권상환자금으로 임의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성건설은 이에대해 비록 회사가 부도를 냈지만 분양자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한 중도금을 회사와 아무런 상의없이 채무상환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도의적으로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반발했다.

주택은행은 그러나 "보통 기업이 부도를 내면 은행은 즉각 채권확보에 들
어가는 것이 관례로 채권관리단의 우성건설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이 확정되
기 전에 상계처리한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채권관리단의 공동지원방침이 정해진 뒤에는 이에 따르고 있고 입주자
들을 위해 특별중도금대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계에서는 아파트분양대금으로 입금된 돈이 정상적으로 아파트건설에
쓰이지 않고 채무상환용으로 사용되면 아파트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돼 아
파트입주예정자들만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아파트중도금이 입금되는 즉시 금융기관의 채무상환용으로
사용된다면 중도금을 불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