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건설업체가 공사의 기획 설계 발주 감리 시공등 공사 전과정에 걸쳐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관리제도(CM;Construction Management)"가
오는 98년 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복합공정 공사에 본격
적용된다.

24일 건설교통부는 올해안에 건설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뒤 내년중 시행규칙을 마련,98년부터 발주되는 대형공사에 전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9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되 먼저 공공기관 발주 공사중
영종도신공항과 같이 토목, 건설, 통신 등 복합공정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98년이후 발주 예정인 동서고속철도,신항만건설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새로운 건설관리제도에 의해 일괄발주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앞으로 고속도로 산업단지 화물유통단지 댐건설 등에도
건설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관리제도는 그동안 개별 업체들이 해오던 설계및 시공, 감리 등 주요
공사 부문을 단일 업체가 일괄 서비스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종합면허제로
업계는 받아 들이고 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