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공동의장 권영길씨(53)는 23일 현행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위헌 제청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는 최근 대규모 노동단체들이 산하 노동조합들로부터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거두는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 움직임으로
풀이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