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대기오염등 환경오염관련 업종에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농공단지입주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이미 입주한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과경영정상화자금의 지원규모를
업체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지원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3월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규정에는 연간고체연료환산사용량이 2천t이상인 사업장이나 특정대기
유해물질배출사업장은 신규 입주가 불가능하고 이미 입주한 경우에는 증설을
할수없게 돼있다.

또 수질분야에서는 하루 폐수배출량이 1천입방m이상 사업장이나 특정수질
유해물질배출사업장은 농공단지에 입주할수 없다.

통산부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환경오염규정에 묶여 농공단지
입주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들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만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산부는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지원규모는 7억원 한도안에서
소요액의 70%에서 1백%로 높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장기간 분양이 안되거나 휴폐업률이 높은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창고 화물업등 물류시설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