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총무회담을 열어 국회의원선거구조정을 논의, 인구하한선을
7만5천~8만명으로 설정키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그러나 인구산정 기준일및 일부 선거구의 예외인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24일 총무회담을 열어 재론키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신한국당 서정화총무는 부산 해운대.기장, 부산 강서구,
경기 강화등을 예외로 인정, 분구 또는 독립선거구로 한다면 야당이 제시한
인구상하한 30만~7만5천명안을 적극 고려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회의 신기하총무는 목포.신안지역도 예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인구산정기준일과 관련, 신한국당은 작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3당은 작년 11월30일을 제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여야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전과및 경력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이 공천과정에서 이를 조회할수 있는 "전과조회
제도"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