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을 양도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원칙적으로 할수 없게 된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 부동산 등기전 세무신고
제를 엄격히 운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무신고를 마치지 않은 부동산은 등
기소에서 등기이전 신청서류를 아예 접수하지 않기로 법원행정처와 최근 합
의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3년 이상 소유)과 자경농지(8년
이상 소유)는 등기전 세무신고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보유기간 요건만 충족
되면 세무서장의 세무신고 확인서가 없어도 등기이전 신청서류를 받아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등기전 세무신고제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초기의 몇년간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나 처벌이 없는 선언적 규정으로 운영하
려던 당초 방침을 수정, 등기에 앞서 반드시 세무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
화하기로 하고 최근 전국의 등기소를 관할하는 법원행정처와 합의했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와 관련, "양도세 행정의 효율화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등기전 세무신고제의 엄격한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법
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현행 부동산등기법을 원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