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12.12 군사반란사건으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한후 1980년2월
중순 보안사 정보처산하에 언론대책반을 설치하여 계엄사의 보도검열 업무를
조정.감독하게 하고, 3월 중순 케이(K)-공작계획을 수립하여 언론계 중진들
과의 개별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4월14일 피고인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게 되면서 그 영향력을 점차 국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가던중
5월초에 이르러 대학가의 시위가 정치 투쟁의 양상으로 변모해 가면서 가열
되자,

피고인 전두환은 보안사 참모들에게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이학봉대공처장,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인사처장, 권정달정보처장, 정도영보안처장이
수차례 논의한 결과 비상계엄 전국확대, 비상기구설치, 국회 해산을 "시국
수습방안"으로 하기로 정리하여, 5월4일경 보안사에서 피고인 노태우, 같은
유학성, 같은 황영시, 같은 이학봉, 같은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
등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얻고,

피고인 전두환은 5월12일경 권정달로부터 위 시국수습방안에 대하여 보고
받은 다음,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지휘관들의 지지결의를 유도함으로써
전군의 의사를 배경으로 하여 이를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인 유학성은
5월15일경 육본 참모총장실에서 같은 이희성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전두환은 5월초 같은 이학봉에게 소요배후조종자와 부정축재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피고인 이학봉은 허화평 권정달과 함께 "국기문란자 수사계획"과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등 두개의 보고서를 작성, 5월15일 피고인 전두환에게
최종 보고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이들을 검거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는 동시에 입법 행정 사법을 통제하는
비상기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계엄군 병력이 전국의 주요 대학과
국회, 언론기관등에 배치되는 것을 계기로, 향후 피고인들의 퇴진과 민주화
를 요구하는 시위를 제압하고 피고인들의 국정 장악에 반대하여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정치인과 재야 인사, 학생운동 지도자들을 소요배후
조종이나 부정축재 혐의로 체포하여 제거하는등의 방법으로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회및 행정부를 계엄 상황을 이용한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것을 목적으로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과 순차
공모하여

<>1980년5월17일 오전11시경부터 국방부에서 육.해.공군 주요 지휘관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피고인 주영복이 비상
계엄의 전국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안종훈육군군수사령관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정호용은 사회안정을 위하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노태우, 같은 황영시도 이에 동조함에 따라 피고인 주영복은 비상
계엄 전국 확대를 전군 주요지휘관들의 의견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참석자들로부터 백지에 연서명을 받아,

피고인 주영복, 같은 이희성은 오후5시10분경 최규하대통령을 찾아가
피고인 주영복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결론으로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건의
하면서 일부에서는 비상기구의 설치와 국회 해산 문제도 거론되었다고
보고하자, 최규하대통령이 오후7시경 계엄 확대 방안에 대해서만 국무회의
에서 논의해 볼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이학봉은 오전11시경 보안사로 중앙정보부, 경찰등 합동수사단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밤10시를 기하여 소요배후조종자, 권력형부정축재자,
소요관련 복학생과 재학생 대표들을 검거,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12시경
각 지역 보안부대에 밤10시를 기하여 대상자들을 일제히 검거하라고 지시
하고, 이에따라 오후6시경 경찰 수사관들이 이화여대에서 회의중이던 전국
대학총학생회장 10여명을 검거하고, 밤11시경 중앙정보부의 수사관과
수경사 헌병단 병력등이 그 무렵 사회혼란조성및 학생.노조소요관련 배후
조종 혐의로 김대중국민연합공동의장, 문익환목사등을 체포하고, 밤11시경
보안사 대공처소속 수사관등이 권력형부정축재라는 불분명한 범죄혐의로
김종필공화당총재, 이후락, 김진만국회의원등을 구속영장없이 체포하고

<>피고인 노태우는 우후7시35분 중앙청 외곽에는 수경사 30경비단 소속
무장병력 300여명과 장갑차 4대를 배치하고 현관과 국무회의장에 이르는
계단과 복도등 중앙청 내부에는 수경사 헌병단 무장병력 250여명을 약
1~2m 간격으로 배치함으로써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그 위력을 보임과 동시에,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할 목적으로 중앙청내 전화 인입 2,440회선과 구내
배송선 일체를 절단하고 중앙청내 근무 공무원들을 5층에 있는 방으로 모두
몰아넣은후 5월18일 오전7시경까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주영복은 5월17일 오후9시42분 중앙청에서 개최된 제42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안의 제안설명을 하고 반대토론 없이
8분만에 의결시킨 다음, 이어 최규하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4시를 기하여
비상계엄 선포지역을 전국 일원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이희성, 같은 황영시는 오후10시30분 전군에 소요 진압부대 투입
작전명령을 하달하여 5월18일 오전2시30분경까지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92개 주요 대학 국회 신민당사 공화당사 언론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한 136개 주요 보안목표에 무장 계엄군 2만5,000여명을 배치 완료하여
각 해당시설을 점거하고

<>피고인 이희성, 같은 황영시는 5월18일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의사당과 정당 당사 출입까지도 통제하도록 지휘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보안사령관 명의의 포고령 제10호에 의한 보도통제 지침을
계엄사 보도검열단에 시달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노태우는 5월20일 오전9시 김영삼 신민당총재가 자택에서 기자
회견을 하려 하자, 오전7시20분경 상도동 자택에 수경사 헌병단 10중대,
3중대 무장병력 118명을 출동시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등 가택연금
조치를 취하고

<>피고인 이희성, 같은 황영시는 5월18일 오전1시45분경 33사단 101연대
1대대 3중대 소속 무장병력 100여명으로 하여금 경장갑차 8대와 전차 4대를
지원받아 국회의사당을 점거, 오전8시30분까지 국회의원등 일체의 출입자를
통제하게 하면서, 5월20일 오전10시15분경 황낙주등 국회의원 38명과 의원
비서관 보도진등 300여명의 국회출입을 저지하는 등으로 피고인 전두환,
같은 이학봉, 같은 황영시, 같은 이희성등은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국회
의원들이 국회출입을 저지하여 임시국회의 개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임시국회를 자동 폐회시키고, 10월27일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따라
국회를 해산시킴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5월18일 오전1시10분경 특전사 7공수여단 소속 장교 무장병력 770여명이
전남대와 조선대를 점거한 상황에서 오전10시경 200여명의 학생들이 전남
대학교 정문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등의 구호를 외치며 돌을 던지는등 시위를
벌이자, 위 공수부대원들이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으로
무차별 가격하는등 충돌이 발생하고, 오전10시30분경 위 학생들이 다른
학생 600여명과 함께 광주시내 중심지로 이동하여 경찰병력과 격렬한 공방을
벌이는등 시위가 확산되자

피고인 전두환, 같은 이희성, 같은 황영시는 정호용과 함께 광주에서의
시위가 피고인들의 정국장악에 상당한 장애가 될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의
확산을 우려하여 광주시위 상황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면서 강력한
진압이 예상되는 공수부대의 시내투입과 증파로 이를 조속히 제압할 의도하
에 피고인 이희성은 윤흥정 전교사령관에게 계엄군을 투입하여 진압하라고
독려하여 위 부대원들이 금남로 일대로 출동, 오후4시경부터 시위대를 해산
시키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을 실시하여 광주시민 405명을 연행함과 동시에
8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5월18일 피고인 이희성, 같은 황영시 정호용이 증파부대로 11공수여단을
광주에 출동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11공수여단 무장병력 1,200여명이 5월
19일 오전0시50분경 광주에 증파되어 위력시위를 하고, 한편 전날 부상을
입은 김경철이 사망한데다 유언비어가 유포되면서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하여 5월19일10시경부터는 시민들이 대규모로 가세하여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자 이들을 소총 개머리판과 진압봉으로 무차별 가격하고 심지어는
일부 부대원들이 대검을 사용하는등 강경 진압하여 그 과정에서 김안부가
사망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5월19일경 최예섭 보안사 기획조정처장과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 최경조대령 중앙정보부 박정희 과장을 광주에 파견하여 상황을
보고받거나 연행자 조사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이희성에게
시위의 조속한 진압을 요구하고 정호용은 전교사 2층 감찰참모실에 임시
사무실을 만들고 전교사 기밀실에 특전사 전용 상황실을 마련하여 전용
무전기로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수시로 공수여단장들과 진압 대책을 논의
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같은 이희성에게 시위 진압에 소극적인 윤흥정
전교사령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 황영시는 그 후임으로 소준열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을 추천하여
5월22일 오전10시 전교사령관으로 취임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 이희성 같은
황영시 정호용은 5월20일 3공수여단 무장 병력 1,400여명을 광주에 증파,
시위 진압에 투입하고 오후들어 시위대의 차량 시위가 전개되면서 트럭
버스등의 돌진공격이 계속되자 3,7,11 공수여단 병력들이 최루탄과 진압봉을
사용하여 진압을 계속하고 밤12시경 광주역 앞에서 3공수여단 12,15대대
장교들이 시위대의 차량 공격에 대응, 발포하여 많은 광주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김재화등은 총상을 입고 사망하고

<>5월21일 낮12시경 전남대학교 앞에서 3공수여단 병력이 차량 공격등을
시도한 시위대에게 발포하고 오후1시경 전남도청 앞에서 11공수여단 병력이
장갑차와 버스를 이용하여 돌진해 오는 시위대에게 발포를 시작하고 이어
인근 건물 옥상에 배치된 병력들이 시위대를 향하여 집단적으로 발포하여
박민환등이 총상으로 사망하는등 상당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시위대들이 광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경찰서 지.파출소등에서 총기와
실탄을 확보하여 무장 저항을 시작하자

<>피고인 전두환, 같은 황영시, 같은 이희성, 같은 주영복은 정호용과 함께
강경진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광주시위대를 무장 폭도로 규정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계엄군으로 하여금 광주 외곽을 봉쇄하고 자위권 발동이라는
명목으로 발포를 하게 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조속히 진압할 것을
결의하고 피고인 이희성 같은 주영복은 5월21일 오후4시35분경 국방부장관실
에서 회의를 열어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전환 배치, 외곽을 봉쇄하는 한편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황영시는 오후4시경 이구호
기갑학교장에게 기갑학교 전차 1개대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할 것을
지시한데 이어 그 무렵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고인 이희성은 5월21일 오후7시30분 육본 기밀실에서 방송을 통하여
정도영 보안처장이 전해준 내용대로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는 경고문을 발표
하고 이어 오후8시30분경 전교사령관을 통해 3개 공수여단과 20사단등에
자위권 행사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그무렵 광주 외곽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계엄군들에게 자위권 발동이 고지되고 실탄이 분배됨으로써 5월21일 오후
10시10분경부터 5월24일 오후1시55분경까지 효천역 부근 광주교도소 국군
광주통합병원 해남 우슬재와 복평리 주남마을 진월동소재 효덕국민학교
송암동등 광주 외곽지역에서 다수의 총격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5월23일오후 정호용을 통하여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친필 메모를 보내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줄 것을 당부
하고 그 무렵 피고인 황영시도 위 소준열에게 전화를 하여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줄것을 요구하고 한편 피고인 이희성은
5월25일 낮12시15분 국방부내 육군회관에서 피고인 전두환, 같은 주영복,
같은 이희성, 같은 황영시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재진입작전이 상무충정
작전인 5월27일 오전0시1분이후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피고인 황영시는 5월25일오후 광주에 내려가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고 정호용은 위 소준열에게 재진입 공격지점별로 각 공수여단의
특공조를 지정하여 주고 5월26일오전 피고인 전두환을 방문하여 재진입작전
에 필요한 가발을 지원받고 오후2시경 같은 이희성을 방문하여 충격용
수류탄과 항공사진을 지원받은 다음 오후9시경 이들 장비를 가지고 광주
비행장에 도착,

예하 부대원을 격려함으로써 재진입작전 준비를 마치고 오후 11시경부터
공수여단 특공조에 의한 광주재진입 작전이 실시되어 5월27일 오전6시20분
총격전끝에 광주시내 목표지점을 모두 점령하고 그 과정에서 이정연(남.
20세)등을 총상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정국 장악을 위한 비상
계엄 확대조치와 계엄군 투입및 정치인들의 체포에 반대하고, 전두환의
퇴진과 민주화 추진을 요구하면서 광주에서 발생한 학생 시민들의 시위와
저항을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으로 하여금 강경 진압하면서 발포에 이르게
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광주 시민인 위 이정연 등을 각 살해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만을 관철한후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계엄업무에 대한 자문기구의 형태로 비상기구를 설치하되, 실질적
으로는 피고인들의 주도로 행정각부등을 통제하여 국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도하에 5월27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을
의결하게 하여 국보위를 발족시키고 5월31일 상임위원장에 자신이 취임하여
그 실권을 장악한후

피고인 전두환은 허삼수와 함께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숙정계획"을 입안하여 6월15일경부터 7월31일까지 장관 1명 차관 6명 도지사
3명을 포함한 공직자 5,490명과 국영기업체 금융기관및 정부산하단체 임직원
3,111명등 총 8,601명으로 하여금 공직 또는 관련직을 사임하도록 강요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6월경 허문도 국보위 문공분과위원등이 작성, 보고한
"언론계의 정화.정비계획"중 언론인에 대한 숙정만을 단행, 문공분과위원회
를 통하여 "언론계 자체정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자율정화 형식으로 언론인
933명이 10월말까지 소속 언론사로부터 해직되게 하는등 국보위의 설치.
운영을 통해 헌법기관인 행정부와 그 수반인 대통령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피고인 전두환, 같은 이학봉은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등 37명을
소요배후조종 혐의로 체포, 수사하여 7월12일 군검찰부에 송치하고 7월2일
권력형부정축재자로 체포한 김종필 공화당총재등 연행자 9명을 연행 46일만
에 석방하면서 모두 853억원의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게 하고, 8월13일 김영삼 신민당총재로 하여금 총재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집권에 장애가 될수 있는 정치인과
재야세력등을 제거하고

<>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 같은 이학봉은 개헌과 관련하여 7월중순경
허화평, 허삼수등과 만나 간선제 대통령 선출방법등을 결정하여 법제처
개헌요강작성소위원회에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고, 8월중순 대통령 임기
7년을 관철하는등 집권에 대비,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하고

<>피고인들은 7월말경 국정수행에 한계를 느낀 최규하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임을 결심하게 하여 8월16일 오전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특별성명을
발표한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다음, 피고인 전두환은 8월22일
보안사령관에서 전역한후 8월2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차 통일주체국민
회의에서 대통령후보로 단독출마하여 제11대 대통령에 당선, 9월1일 대통령
에 취임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10월22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율 95.5% 찬성률
91.6%로 헌법개정안을 확정, 10월27일 공포하고 이에따라 제10대 국회가
해산됨과 동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가 1980년10월29일부터 1981년4월10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는 허화평, 허삼수와 함께 10월중순경
허문도 정무제1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권정달로부터 이상재 언론대책반장이
작성한 "언론 건전육성 종합방안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받았으나 일부
비서관등의 반대로 그 추진을 보류하였다가, 다시 실행을 결심하여 허문도로
하여금 "언론창달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게 한다음 11월12일
이광표 장관이 문화공보부의 결재안으로 가져오자 이를 결재하여 피고인
노태우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 집행을 의뢰받은 피고인 노태우의 주도아래 오후 6시경 중앙언론사의
사주들은 보안사 대공처가, 지방 언론사의 사주들은 정보처 주관하에 지방의
각지역보안부대가 각 소환하여 통폐합조치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이에 따라 지방지를 1도1사 원칙에 따라 10개로 통합하고, 공.민영
방송구조를 공영방송 체제로 개편하는 등 신문 28개, 방송 29개, 통신 7개등
64개 매체를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 1개등 18개 매체로 통폐합하고 이
과정에서 305명의 언론인이 추가로 해직되도록 하는등 일방적으로 언론기관
통폐합방안을 마련한 후 군정보.수사기관을 동원하여 이를 실행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6월20일경 보안사령관실에서 권정달 정보처장, 이상재
언론대책반장 등에게 권정달을 중심으로 집권당의 창당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현홍주 중앙정보부 정책정보국장등으로 하여금 정치활동 규제 대상을
선정, 특정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피고인 이학봉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박대통령시해
사건의 피고인 김재규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양병호
대법원판사를 8월3일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여 3일동안 사표를 강요
하여 8월9일 위 판결에서 함께 소수의견을 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 대법원판사와 일괄 사직하게 하고,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이 진행
되어 9월17일 제1심 선고 공판에서 김대중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1981년1월
23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사형이 확정되자 이미 마련된 감형방안에 따라
같은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그 다음날인 1월24일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등 피고인들은 비상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헌법상 통제기관인 국회를 해산하여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상태에서, 입법.사법.행정을 통제하는
초헌법적 비상기구를 설치, 국정을 장악하여 집권하고 나아가 그 기반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계엄법상계엄발동의 요건에 위배하여 1980년5월17일
밤 12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때부터 1981년1월24일 밤12시까지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국가긴급권의 한계를
벗어나,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고 필요시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을 동원할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한 후, 무장 병력
등을 임의로 동원하여 정치인 등을 체포.연행.연금하고, 이에 대한 반발이나
저항이 예상되는 국회와 전국의 주요 대학을 점거하고, 국회의원의 등원을
저지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계엄 해제와
피고인 전두환등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계엄군을 이용하여 진압하고, 국보위를 설치하여 행정각부를 통제하면서
개혁 조치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한편,

이를 입법기관화하여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 행정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후, 피고인들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헌법을 마련하고,
특정인들의 정치 활동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주도하는
정당을 창당하여 정계를 재편하고, 군정부.수사기관인 보안사가 개입하여
언론기관을 통폐합하고, 모든 정치활동의 금지, 언론.출판의 사전 검열,
사법권 행사에 대한 통제 조치 등을 계속함으로써 피고인 전두환은
수괴로서,

같은 노태우, 같은 황영시, 같은 이학봉, 같은 이희성, 같은 주영복은 각
중요임무종사자로서, 같은 유학성, 같은 차규헌은 각 모의참여자로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여 내란함과 동시에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여 반란하고,

피고인 전두환, 같은 황영시, 같은 이희성, 같은 주영복은 공모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위 이정연등 광주시민들을 각 살해하고,

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는 공모하여 각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를 진퇴시킴과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